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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자치관리단 구성·자체 관리규약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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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2 17:22:55 조회수 252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대상
자치관리단 구성·운영, 용역업자 선정 절차·방법 등 제시

대구시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치관리단을 구성하고 자체 관리규약을 수립하도록 한다. 대구시는 1일 집합건물 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이다.


대구시는 ▷자치관리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 방법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 사용을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규약 설정·변경·폐지 등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관리단은 이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회계, 층간소음 방지·분쟁 해결 등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오피스텔·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 증가하면서 용도별 관리·청소인력 비용 부담,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분쟁도 늘어 집합건물을 위한 표준관리규약 필요성이 커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무 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그동안 관리인을 1, 2명 고용하거나 자치관리단은 있지만 자체 가이드라인이 없는 식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집합건물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매뉴얼·가이드북과 분쟁 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증가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미약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8.1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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